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정책 가이드입니다!
본 매뉴얼은 호텔 직원 간 또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,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내 정책을 명문화한 것으로,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준입니다.
1. 괴롭힘 및 성희롱의 정의
① 성희롱의 정의: 성희롱은 개인의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원치 않는 행위로서, 수치심, 불쾌감 또는 위협을 유발하며, 아래와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.
- 언어적 성희롱: 성적인 농담, 음담패설, 성적인 부탁 등
- 시각적 성희롱: 음란물이나 불쾌한 이미지, 포스터, 메시지 공유
- 신체적 성희롱: 원하지 않는 접촉, 밀착, 포옹, 손잡기 이상
- 기타: 성적 지향을 비하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혐오 표현
② 괴롭힘의 정의: 괴롭힘은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또는 행동으로 타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합니다.
- 개인 모욕 및 별명으로 부르기
-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에서의 비난 및 고함
- 지속적인 직무능력 폄하
- 정보 공유 차단 또는 고의적인 소외
- 연차 사용의 반복적인 부당 거부
- 부서원 간 의도적 왕따 또는 집단 따돌림
- 반복적인 업무 가이드라인 변화로 혼란 유도
2.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예시
- 호텔 내 사무공간, 프런트, 주방, 객실, 식음업장 등
- 복도, 백오피스, 락커룸, 직원 휴게 공간
- 호텔 주관의 회식, 워크샵, 연수, 외부 행사 및 출장지 등
3. 괴롭힘 및 성희롱의 부정적 영향
- 직원의 자존감 상실, 심리적 불안, 우울감 유발
- 업무 집중도 저하 및 생산성 감소
- 이직률 증가, 조직에 대한 신뢰도 하락
- 호텔의 브랜드 이미지 및 평판 훼손
- 입소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 여론 확산
4. 직원 및 관리자 역할
① 직원 책임
-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지를 자각하고, 부적절한 행동을 삼간다.
- 부서 내 괴롭힘 피해자를 목격했을 경우, 가해자에게 중단 의사를 전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린다.
② 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책임
- 호텔 정책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신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한다.
- 괴롭힘 또는 성희롱 정황이 인지되면 즉시 개입하거나 인사팀에 보고한다.
-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따르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한다.
5. 악의적 신고 방지 조항
- 허위 사실이나 보복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조사 후 엄중히 처리된다.
- 단, 신고가 기각되더라도 반드시 악의적인 목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, 철저한 사실 조사 후 판단되어야 한다.
본 매뉴얼을 통해 전 직원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 조성, 호텔 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 개선,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만족도 향상,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원 유지율 및 업무 성과 향상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